▲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임시이사회서 1시간 반 논의 끝 금융위 조치 가처분 신청 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해 불복하고, 이를 이유로 행정소송 절차에 나서기로 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11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약 1시간 30분 논의 끝에 금융위원회 조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를 추진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가까운 시일 내 법원에 관련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이 롯데손해보험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금융당국의 경영개선권고는 효력이 정지된다. 이 경우 당국과 회사 간 법적 공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당사 이사회는 숙고를 거듭한 끝에, 이번 경영개선권고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고자 법적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5일 열린 제19차 정례회의에서 롯데손해보험에 대해 경영개선권고를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실시된 경영실태평가 결과에 따른 것으로,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금감원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수시검사에서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을 받아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내년 1월 2일까지 금융당국과 협의해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적기시정조치가 내려진 금융회사는 일반적으로 약 두 달 내 해당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계획서에는 사업비 축소, 부실 자산 정리,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등 자본적정성 강화를 위한 조치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이를 승인하면, 회사는 향후 1년간 계획에 따라 개선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롯데손보는 제출 시한 내 계획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며, 경영개선권고 추진 기간 동안 보험료 납입, 보험금 지급 및 신규계약 등 영업 활동은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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