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임시이사회 개최…금융위 처분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안건 의결 예정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결정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다.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권고’를 내린 데 대해, 롯데손해보험은 행정소송을 통해 효력 정지와 제재 취소를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이날 임시이사회를 열고 금융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한다.
롯데손보 정관에 따르면 중요한 소송은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돼 있다. 소송 대리인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5일 정례회의를 열고 롯데손보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보는 2개월 내 자본적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하며, 승인 시 1년간 이행 의무를 지게 된다.
당국은 이번 조치의 근거로 롯데손보의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K-ICS)을 문제 삼았다. 올해 6월 말 기준 롯데손보의 기본자본비율은 -12.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자본적정성이 취약한 수준으로 단기간 개선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제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롯데손보는 종합 3등급, 자본적정성 4등급으로 평가돼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됐다.
롯데손보는 이 같은 제재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회사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는 위법 소지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행정소송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경영실태평가에서 자본적정성 계량평가 3등급(보통)을 받았으나, 비계량평가에서 4등급(취약)을 부여받아 제재로 이어졌다고 주장한다.
특히 비계량 항목 평가 사유로 ‘ORSA(자체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체계)’ 미도입이 지목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손보는 “전체 53개 보험사 중 절반 이상인 28개사가 ORSA를 유예 중인데, ORSA 미도입으로 제재를 하는 것은 (행정당국의)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새 회계·건전성 제도(IFRS17·K-ICS)가 완전히 자리잡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 기준 해석이 기관별로 다르게 적용되면서, 특정 보험사에 불리한 처분이 내려질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롯데손해보험은 2021년에 발행한 공모 신종자본증권 400억원과 사모 신종자본증권 60억원에 대해 이자 지급을 중단했다. 적기시정조치가 발동되면 해당 증권의 이자 지급이 제한되도록 계약 조건이 설정돼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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