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가 13일 ‘가상자산사업자 광고·홍보행위 모범규준’ 개정안을 시행했다. 이벤트·리워드가 뒤섞여 이용자가 실제 수수료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커지자 거래소별 수수료율 비교 공시를 의무화한 것이 핵심이다.

닥사는 개정안에서 마켓별 기본 수수료, 종목별 차등 수수료율, 우대 조건·절차 등을 모두 공개하도록 했으며, DAXA가 이를 매월 비교 공시한다. 거래소들은 이미 지난 9월부터 관련 정보를 선제 공시해 왔다.

광고·홍보 전 과정에 대한 내부통제 장치도 대폭 강화됐다. 원금손실 가능성, 통계 출처 등 의무표시사항을 구체화하고, 과장·오인 표현, 사행심 조장, 특정 가상자산 거래 권유 등 9개 금지행위를 신설했다. 제휴 광고 사전 심사, 반기별 광고물 점검 등 사후관리 절차도 포함됐다.

또 이용자 유치를 위한 과도한 금전·물품 제공을 제한하고, 일정 기준(5개 연도 합산 10억원 등)을 초과하면 의무 공시하도록 해 거래질서 훼손을 막도록 했다.

닥사는 지난 7월 감독당국 지원 아래 TF를 꾸려 기존 ‘표준광고규정’을 전면 개편했다. 광고 중심 자율규제 범위를 홍보 전반으로 확대한 것이 이번 개정의 특징이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사업자가 수수료율을 포함한 정확한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개정”이라며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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