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사 통해 배출권 거래 가능해져…은행·보험 등도 참여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한국거래소는 오는 24일부터 정부의 배출권시장 제3자 참여 확대 추진에 따라 금융기관의 시장참여를 허용하기 위해 배출권시장 위탁매매를 개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위탁매매 시행으로 시장참여자들은 증권사를 통해 편리하게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졌다.
위탁매매 시행 전에는 개별 시장참여자가 거래소 회원으로 직접 가입해야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다.
특히 기존에는 배출권시장 참여가 불가능했던 은행, 보험, 기금 등 금융기관이 중개회사인 증권사를 통해 배출권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금융기관의 참여로 배출권시장의 시장참여 저변이 확대되고, 할당대상업체의 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호 기자
mjh@srtime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