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사옥. ⓒ롯데손해보험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 부과된 건 최초 사례
ORSA 도입 유예를 경영개선권고 부과 사유 삼는 건 위법성 있어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5일 금융당국이 내린 적기시정조치(경영개선권고)에 대해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법적·행정적 대응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롯데손보는 이날 배포한 자료를 통해 “비계량평가 결과로 금융사에 ‘경영개선권고’가 부과된 것은 경영실태평가 도입 이래 최초의 사례”라며 “이는 수치 기반의 계량평가와 다르게 평가자 주관이 반영되는 비계량평가가 경영개선권고의 직접적 사유로 연결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자본적정성 계량평가에서는 롯데손보에 3등급을 부여했지만, 비계량평가에서는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체계(ORSA) 도입 유예’를 이유로 4등급을 매겼으며, 그 근거로 위험기준 경영실태평가(RAAS) 매뉴얼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ORSA는 보험사가 보유 위험을 스스로 파악·평가하고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본 능력을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다.

이에 대해 롯데손보는 RAAS 평가 매뉴얼보다 상위 규정인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 세칙’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ORSA 도입을 연기한 것이라며 조치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은 ORSA 전면 도입을 위한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작업 중에 있으며, 실제 지난 5월 보험업계에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요청하는 등 제도도입이 진행 중인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회사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53개 보험사 중 ORSA를 유예하고 있는 회사는 총 28개사로, 절반 이상의 보험사가 당사와 동일하게 ORSA 도입을 예정·유예 중”이라고 덧붙였다.

롯데손보는 “당사의 ORSA 도입 유예를 비계량평가 4등급 부여와 경영개선권고의 부과 사유로 삼는 것은, 상위 법령에 따른 적법한 ORSA 도입 유예결정을 하위 내부 규정인 매뉴얼을 근거로 제재하는 위법성 소지를 가지고 있다”고 제시했다.

롯데손보는 “금융위 조치 결과에 따라 다각도의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정상적인 경영활동과 고객을 위한 영업활동 및 보상·보험금 지급 등 보험사로서의 본연 역할을 더욱 충실하게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롯데손해보험의 자본적정성 부문 등급이 기준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경영개선권고를 내렸다. 금융위는 지난해 정기검사와 올해 2월 실시한 추가검사 결과 롯데손보의 RAAS 종합평가등급은 ‘3등급’(보통)으로 매겼지만, 자본적정성 부문에 대해서는 ‘4등급’(취약)으로 평가했다. 특히 금융위는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에서 비계량평가 항목 중 일부 지적사항을 반영해 해당 부문을 4등급으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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