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안을 28일 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주체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특례를 공식 제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금융투자업규정상의 자구 미비사항을 정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제6-7조 제3항·제6항 조문 변경 ▲외국인 주식통합계좌 개설 주체 요건 제한 삭제 등이다. 이에 따라 국내 금융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 및 계열사로 제한됐던 계좌 개설 요건이 폐지되고, 국외에서 투자업을 영위하는 외국 금융투자업자도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1월 11일까지 제출 가능하며 우편·전자우편·팩스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에 접수할 수 있다.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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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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