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21일 의결
[SRT(에스알 타임스) 문재호 기자] 보험사들이 요양병원에서 생명보험과 제3보험을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종합병원을 보유한 삼성생명이 요양병원의 보험 상품 판매 허용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보험업법 시행령에는 간단보험대리점의 판매 상품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15년 도입된 간단보험대리점 제도는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장이 그와 관련된 소액·단기보험을 함께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휴대전화 대리점의 휴대폰보험, 여행사의 여행자보험, 동물병원의 펫보험 판매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동안 화재보험, 보증보험, 동물보험 등 일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었지만,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판매할 수 있는 상품군을 넓히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은 손해보험 상품만 판매할 수 있던 ‘간단손해보험대리점’의 명칭을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꾸고, 생명보험과 제3보험도 취급할 수 있도록 영업 범위와 등록 요건 등을 정비했다. 제3보험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모두가 취급할 수 있는 상품이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간병보험·치매보험·질병보험 등이 있다.
앞으로는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부동산 중개업자가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되고,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보험 접근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보험금 한도를 5,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새로운 판로(판매 채널) 확보라는 기회를 맞았다.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요양 관련 사업장에서 자사 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최근 생명보험사들은 요양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있어, 이번 제도 개편이 사업 시너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요양 자회사를 운영 중인 생명보험사는 KB라이프, 신한라이프,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이며 KB라이프가 시장을 선도하고 신한라이프가 뒤를 쫓고 있다.
삼성생명도 자회사 ‘삼성노블라이프’를 설립하고 유상증자를 단행하는 등 본격적으로 요양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이밖에 KDB생명, 우리금융그룹 계열로 편입된 동양생명·ABL생명도 관련 사업을 준비 중으로 알려졌다.
보험업계는 이번 시행령으로 요양 시설이나 실버타운 운영사보다 요양병원 운영사가 간단보험대리점 채널을 통한 보험 판매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 보험사 중 요양병원을 직접 운영하는 곳은 없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과 연관돼 있다.
종합병원 운영과 요양병원 운영은 의료법상 서로 별개의 영역이지만, 종합병원 퇴원 환자가 요양병원으로 전원되는 경우가 많아 실무적으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종합병원이 요양병원에 전원하는 환자에게 특정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삼성생명이 이번 시행령으로 수혜를 보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병원에는 간병인이 있고 보험에 대한 수요가 있다”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처럼 그룹사에서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보험사가 요양병원 및 운영 중인 병원과 연동해 유의미한 보험 상품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병원과 협업한다는 내용을 아직 듣지 못했다”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기에 그룹사 병원을 통한 보험 상품 판매에 대해 전망하기에 이른 감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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