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달 30일부터 사망보험금을 생전 연금자산처럼 활용할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55세 이상 계약자는 종신보험의 해약환급금을 재원으로 일정 비율의 사망보험금을 미리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1차로 삼성생명·한화생명·교보생명·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명보험사가 30일부터 상품을 출시한다.
유동화 대상은 약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 규모다. 내년 1월 2일까지 전 생보사로 확대되면 대상 계약은 76만건(35조4,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유동화 대상자는 23일부터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안내를 받게 된다. 다만 고령층 중심의 제도인 점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영업점이나 고객센터를 통한 대면 신청만 가능하다. 보험사들은 소비자가 유동화 비율과 기간을 조정해 예상 지급금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비교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
유동화는 사망보험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일시금 형태는 불가하다. 계약자는 2년 이상 연 단위로 지급기간을 설정할 수 있고, 필요시 중도 해지나 재신청도 가능하다. 해약환급금이 많이 쌓인 고연령자일수록 수령액이 커진다.
한 예로, 40세에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75세에 유동화를 신청할 경우, 납입보험료 대비 325% 수준의 연금(월평균 25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금융위 설명이다.
정부는 향후 서비스형 유동화 상품(요양·헬스케어 등)을 도입해 ‘보험의 서비스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톤틴형’과 ‘저해지형’ 등 새로운 연금보험 상품도 2026년 초 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는 고령층의 노후생활 자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보험을 활용한 생활안정형 금융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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