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금융감독원 전경. ⓒ금감원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단기결제성 금융임에도 장기 대출처럼 운영되고, 상환청구권으로 인해 대기업의 부도 위험이 중소기업으로 전이되는 구조를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22일 금감원은 은행권, 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등과 함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세부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TF는 외담대 정산주기 단축, 상환청구권 단계적 폐지, 상생결제론 활성화 등을 주요 과제로 삼는다.

외담대는 중소기업이 납품대금을 미리 현금화할 수 있는 대표적 자금조달 수단이다. 그러나 일부 은행은 정산주기를 90일까지 운용하고 있어 제도 본래 취지인 ‘단기결제성 금융’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하도급법·상생협력법상 기준에 맞춰 정산주기를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산주기를 줄이면 중소기업의 자금 회전이 빨라지고, 연간 약 420억원의 이자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한 금감원은 외담대의 65%를 차지하는 상환청구권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재 구조에서는 구매기업이 대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이 판매기업에 상환을 요구할 수 있어, 대기업 부도 위험이 중소기업에 전가된다는 비판이 있었다. 금감원은 외담대 연체율이 0.02%로 낮은 점을 고려해, 매출채권보험 확대와 함께 상환청구권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관련 제도 개편과 전산개발을 마무리해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산주기 단축과 상환청구권 폐지는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낮추고 대기업 부도 위험의 전이를 막는 상생금융 조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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