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 기반 영업 구조를 바탕으로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실
▲일명 ‘주식 리딩방’으로 불리는 유사투자자문업이 신고제 기반 영업 구조를 바탕으로 각종 불법·불건전 영업이 빈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영 의원실

[SRT(에스알 타임스) 전지선 기자] 최근 5년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3건 중 1건이 불법 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주식시장 활황기에 리딩방 형태의 불법 영업이 급증한 영향으로, 국회에서는 금융당국이 온라인 투자조언업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지난 5년간(2020~2024년)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민원 및 수사의뢰 현황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5,103건의 민원이 접수되고 이 중 843건이 불법행위로 수사 의뢰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투자 판단에 관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는 신고제 기반 영업으로, 별도 전문 자격이나 인가 없이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유료서비스에 대한 ‘환불 및 계약 해지’ 건이 2,5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49.6%)을 차지했다. 이어 ‘미등록 투자자문’ 828건(16.2%), ‘미등록 투자일임’ 231건(4.5%), ‘허위·과장 광고’ 230건(4.5%), ‘불건전 영업행위’ 216건(4.2%) 등의 순이었다.

이외에도 유사투자자문업의 범위를 벗어나, 인가받지 않은 중개, 자금모집, 집합투자, 명의대여 등 기타 부정행위 관련 신고가 1,065건(20.9%)에 달하면서 지난 5년간 이뤄진 신고는 5103건에 육박했다.

이중 불법행위를 인지하고 수사 의뢰한 건수는 843건에 달했는데, 이는 한국소비자원으로 연계·안내하는 ‘환불 및 계약해지’ 건(2,533건)을 제외한 신고 건수 2,570건 대비 약 33%에 달했다.

이같은 현상은 주식시장이 활황일 때 그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의 경우 수사 의뢰가 42%(313건 중 130건), 2021년 41%(686건 중 279건)에 달했다.

허 의원은 "최근 코스피 지수가 3,800선을 돌파한 상황에서, 각종 SNS 플랫폼 등에 주식리딩방 형태의 영업이 크게 늘고 이에 편승한 불법행위도 늘고 있는 만큼 개정된 법 규정에 따라 금융당국이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관리 감독 활동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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