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서울 서초구 우면동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사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채를 처분하겠다고 약속한 후 실제로는 자녀에게 증여 절차를 밟는 중으로 확인돼 정치권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페이스북 게시물 등에 따르면, 이 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두 달 내 정리하겠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으로는 매각이 아닌 자녀 증여를 통해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의원은 이를 두고 “금감원장이 한 채 처분한다고 했지만, 자녀 증여를 처분이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이찬진은 한 사건 수임료로 400억원을 벌어 강남 아파트 두 채를 사서 플렉스했다”며 “정부가 실수요자 구매를 제한하는 동안 금감원장은 강남 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다. 현금 부자 아빠 찬스가 없는 청년들만 집 살 기회를 잃는다. 공평한가?”라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을 못 사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도, 이찬진 같은 현금 부자는 고통이 없다. 자녀에게 넘기면 그뿐”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2002년 서초구 대림아파트 한 채를 매입한 뒤 2019년 같은 아파트 내 두 번째 한 채를 추가 구입했으며, 모두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보유 중이다. 현재 호가는 19억~22억원 선으로 형성돼 있다.
김남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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