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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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김남규 기자] 내주부터 의원·약국에서도 병원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실손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실손24) 제도가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에서 의원·약국까지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오는 25일부터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2단계가 시행돼 의원·약국 등 9만7,000여 개 요양기관이 추가로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1단계가 시행된 데 이어, 이번 확대를 통해 사실상 전국 의료기관 대부분이 전산 청구 체계로 전환된다.

현재 전체 10만4,541개 요양기관 중 1만920개(10.4%)가 실손24와 연계돼 있으며, EMR(전자의무기록) 업체들의 참여가 늘면서 연계율은 점차 높아질 전망이다. 실손24에 참여하는 EMR을 사용하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절반가량인 5만3,066곳에 달한다.

국민은 ‘실손24’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종이서류 없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해 자녀나 제3자가 대신 청구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된다. 실손24와 연계된 병원은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에서 검색할 수 있다. 미연계 기관은 ‘참여 요청하기’ 기능을 통해 연결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네이버, 토스 등 주요 플랫폼과의 연계를 추진 중으로, 빠르면 11월부터 플랫폼 앱에서도 실손24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 예약부터 보험금 청구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 서비스로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플랫폼을 통한 청구 고객에게는 포인트 캐시백도 제공된다.

요양기관의 참여도 의무화된다. 병원급·의원·약국 등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해야 하며, 실손24 연계를 통해 행정 부담과 종이서류 발급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참여 요양기관에 신용보증기금 보증료 감면(최대 0.2%p), 보험료 할인(3~5%)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의료질평가에도 실손24 연계 여부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2단계 시행으로 실손보험 청구의 편의성과 투명성이 한층 높아질 것”이라며 “전산화가 의료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미참여 기관 설득과 제도 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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