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부 버거·커피 브랜드, 배달앱 주문시 더 비싸…"배달수수료 부담 크다"
치킨 프랜차이즈, "이미 제품값 비싸다 눈총 …이중가격제 도입 어려울 듯"
소비자원, "이중가격 고지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 알권리, 선택할 권리 침해"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배달앱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업체 중심으로 '이중가격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이중가격제는 같은 음식이더라도 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과 매장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다른 것으로, 소비자에게 따로 공지도 없이 배달앱에서 주문한 음식 가격이 매장 음식 가격보다 더 비싸 논란을 빚고 있다.
배달앱에서 주문하는 제품 가격이 더 비싼 것과 관련 배달앱의 높은 배달수수료가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반면 소비자 권익 보호 기관인 한국소비자원은 매장 가격보다 더 비싸다는 것을 공지하지 않은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19일 서울 중구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는 맥도날드의 대표 제품인 '빅맥'과 '맥스파이시 상하이버거' 등을 5,500원에 판매하고 있으나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에서는 6,300원에 판매하고 있어 배달앱으로 주문시 800원 더 비싸다.
서울 중구 한 KFC 매장에서는 '징거세트'를 7,900원에 판매하나 배달앱에서는 8,400원에 판매하고 있다. 500원 가격차다. '치킨 8조각'은 매장에서 2만3,200원에 판매하는데, 배달앱에서는 같은 제품을 2만4,000원에 판매하고 있다. 800원차다.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배달비도 드는데, 여기에 추가로 돈을 더 주고 음식을 주문하게 된 셈이다. 쿠폰혜택 등 없이 배달앱에서 제품을 다량으로 구매할 시 비용차는 더 벌어지게 된다.
이에 배달앱에 입점한 다른 버거 프랜차이즈에도 이목이 쏠렸다. 롯데리아의 경우는 매장과 배달앱 제품 가격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이중가격제를 '도입 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아니다"라며 "다만, 환경적 변화가 있음에 따라 가맹 본부는 가맹점의 수익 제고 및 이익 보장 등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에 입점한 일부 가성비 커피 브랜드에도 눈길이 쏠렸다. 일부 커피 브랜드는 이중가격제를 적용했다. 메가MGC커피, 컴포즈커피에서 배달앱으로 아메리카노 주문 시 가격은 2,000원으로 매장보다 500원 비싸다. 반면 최근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국내 대표 커피 프랜차이즈 스타벅스 측은 "배달 관련 이중가격제 미운영 중이며 향후에도 운영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프랜차이즈 대표 업종으로 불리는 치킨 브랜드의 경우, 현실적으로 이중가격제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미 배달비를 놓고 '치킨값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배달앱 주문시 값을 더 받는 것은 어렵다"라며 "가뜩이나 배달비로 치킨 값이 비싸다는 얘기가 있는데 가격 인상시 소비자 눈총을 받을 게 불보듯 뻔할 일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중가격제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이중가격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소비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배달앱 주문과 매장 주문 가격이 다르다는 것을 주문·결제과정에서 알리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속되는 고물가 여파에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원재료 가격뿐 아니라 임대료, 인건비 등 제반비용 부담이 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 이용 수요가 늘어나 수익을 위해서는 배달앱에 입점할 수밖에 없지만 높은 배달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배달앱 입점사들이 수수료 부담을 몰래 덜고자한 것이 이른바 '깜깜이' 이중가격제를 촉발시킨 주요한 원인이라고 업계는 진단하고 있다.
한 외식업체 관계자는 "최근 배달플랫폼 운영사들은 소비자의 배달앱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무료배달 상품을 도입하면서 배달앱 입점사가 기존에 소비자와 분담으로 내던 배달팁을 모두 부담하는 구조가 돼 버렸다"며 "높은 배달수수료가 가맹점 수익 악화의 한 요인으로 작용해 배달가를 매장가와 다르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초래한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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