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랜차이즈 업계, 피자헛 경우와 선그어 "차액가맹금 공개의무 다해"
가맹점주 측 "공개의무 어긴 업체 대상 소송은 가능할 듯"
'과도한' 차액가맹금도 문제…점주 측, "로열티 지불만, 필수품목 선택권 등 대안될 듯"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최근 '피자헛 사태'로 프랜차이즈 업계를 중심으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거론됐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돈이다.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예컨대 가맹본부가 치즈를 1만원에 사서 이를 1만5,000원으로 가맹점주에 팔면 5,000원의 차액가맹금이 발생한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는 이번 피자헛 사태의 경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것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고 공개의무를 충분히 다하고 있어 소송으로 번질 여지와 관련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보공개 의무 불이행뿐 아니라 차액가맹금 자체가 늘고 있어서 점주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의 시각이 있다. 특히 로열티(고정수수료)에다 차액가맹금까지 내는 구조라, 외국과 달리 비용부담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 가맹점주 측의 입장이다.
5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피자헛 가맹점주 94명은 본부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 결과 2심서 재판부가 210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한국피자헛 본부는 배상할 여력이 없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받았다.
피자헛가맹점총연합회는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배상액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본부가 회생신청을 진행한 것으로 보고 부당이득금 반환 촉구에 나선다는 입장으로, 오는 10일 부당이득금 반환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번 피자헛 사태의 경우,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것을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앞서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 본부가 점주들로부터 로열티를 받으면서, 이에 더해 점주들에게 알리지 않고 차액가맹금까지 수취하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며 대가를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피자헛 사태'가 프랜차이즈 업계에 일파만파로 퍼지며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차액가맹금반환 소송이 확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면서 대형 프랜차이즈 bhc, BBQ, 교촌, 배스킨라빈스, 맘스터치, 투썸플레이스, 이디야 등이 점주들로부터 집단 소송 당할 여지가 있는 업체들로 회자됐다.
이에 프랜차이즈 업계 한 관계자는 먼저는 피자헛 사태와 선을 그으면서, "차액가맹금 수취는 부당하게 이득금을 수취하는 것이 아니다"며 "피자헛의 경우 차액가맹금 수취를 가맹점주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업체들마다 가맹구조, 가맹금 조건 등 모두 다르다"며 "이를 점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어 이행하고 있다"고 했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측 관계자는 "만약 가맹본부 중에서 가맹점주한테 동의를 받지 않은 차액가맹금을 수취하고 있다면, 소송 가능성이 있겠다"고 봤다.
문제는 정보공개 의무뿐 아니라 차액가맹금 자체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준현(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치킨·피자·제과·커피·한식 등 주요 외식업 5개 업종의 가맹점당 평균 차액가맹금 규모는 2020년 1,581만원에서 2022년 3,280만 원으로 106.4% 급증했다. 세부 업종별로 피자(5,165만원) 브랜드의 차액가맹금이 가장 컸고 치킨(3,509만원)·제과(3,439만원)·커피(2,310만원)·한식(1,978만원)이 뒤를 이었다.
내수부진 속에서 가맹본부나 가맹점이나 모두 비용부담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맹본부와 가맹점 상생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도한 수취나 과도하게 점주들에게 비용부담을 지게 하는 것 또한 소송의 불씨로 작용할 공산이 있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국내 프랜차이즈의 경우 점주로부터 로열티와 함께 차액가맹금을 받는 구조다. 외국에 있는 프랜차이즈는 매출의 8~12% 수준의 로열티만 수취한다.
또, 과도한 차액가맹금에 대한 우려는 '필수품목'과 연관된다. 가맹본부는 필수품목을 가맹점주에게 구입하도록 함을 통해 차액가맹금을 수취한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로부터 구입해야만 하는 필수품목을 가맹본부가 더 비싸게 점주들에게 공급하는 식이면 차액가맹금 부담이 늘어난다. 때문에 공정위에서 가이드라인, 계약 관련 고시 등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감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프랜차이즈 한 관계자는 "내수부진으로 모두 힘든 가운데 가맹점주들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심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차액가맹금은 줄고 로열티 지불만 하는 구조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으로 본다"며 "점주들에게 필수품목 등에 대한 선택권을 주는 것도 비용 부담 줄이기의 대안이 될 수 있겠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