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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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BBQ치킨의 일부 가맹점주들이 제너시스BBQ그룹을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BBQ치킨 점주 68명은 이날 서울동부지법에 제너시스BBQ 그룹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가액은 약 6,800만원이다. 이는 점주들이 본사와 합의없이 지불한 차액가맹금을 1인당 최소 100만원으로 계산한 것이다.

차액가맹금이란 가맹본부가 점주에게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 및 원자재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돈이다. 일종의 '유통마진'이다.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차액가맹금 관련 내용은 정보공개서에 기재해야 한다.

이와 관련 점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차액가맹금 책정은 가맹사업법상 명시된 가맹점주와 사전 합의, 투명한 운영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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