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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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한국피자헛이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5일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오병희)는 한국피자헛 유한회사에 보전처분·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전날 한국피자헛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와 자율적인 구조조정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자들과 최근 소송 결과에 따른 강제집행 문제를 합의하고자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한국피자헛은 가맹점주 94명이 본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하면서 210억원을 배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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