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TV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안철수TV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양자 TV토론에 합의한 것에 대해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양자 토론은) 한마디로 말해 불공정 토론, 독과점 토론, 비호감 토론"이라며 "기득권 양당이 담합을 해서 독과점 토론을 하니까 국민께서 피해를 본다. 비호감 1, 2위 후보 둘이서 (토론을) 한다니까 완전 비호감 토론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18일 법원에 양자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밝힌 바 있다. 중앙선대위 대변인단은 성명에서 "양자토론 확정은 거대 양당의 기득권 논리로 국민의 알 권리를 강탈한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민주당의 설 연휴 이후에 다자 토론 제안도 불공평하다"면서 "이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지지하는 민주당 지지자들 표가 저한테 오고 있고, 윤 후보의 경우에는 야권 대표가 못 될까 봐 두려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제가 대표 선수로 나갈 수 있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 저는 이 후보와 1대1 상황으로는 큰 차이로 이기지만, 윤 후보가 이 후보와 1대1로 싸우면 윤 후보가 지는 경우로 나오는 여론조사가 많아, 결국 저와 이 후보가 1대1로 싸울 수밖에 없다는 논리"라고 주장하며 "안일화(안철수로의 단일화)라면 단일화 제의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윤 후보와 이 후보의 첫 양자TV토론은 27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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