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젤리 형태 고카페인 제품 '공먹젤'. ⓒ한국소비자연맹
▲시중에 판매 중인 젤리 형태 고카페인 제품 '공먹젤'. ⓒ한국소비자연맹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최근 젤리 형태로 판매하며 청소년들 사이에 인기 있는 고카페인 '공먹젤2'(공부할 때 먹는 젤2)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실태파악과 표시개선을 요청했다고 26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식약처가 분석한 중·고교생의 고카페인 음료 섭취 빈도는 주 3회 이상이 ▲2015년 3.3% ▲2017년 8.0% ▲2019년 12.2%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에너지 음료와 같은 효과를 나타내면서 간편하게 섭취가 가능한 젤리·정제 형태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은 열대식물 '과라나'가 함유된 제품으로 과라나 씨에는 커피콩에 함유된 카페인 함량의 약 2배를 함유하고 있어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설명했다.

대개 ​과라나 추출물이 함유된 젤리·정제 형태로 만들어진 제품은 잠을 깨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으며, 공부에 집중하고 싶은 학생, 직장인 또는 운전을 오래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하고 있다.

그러나 오상우 교수(동국대 가정의학과,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중심건강포럼 대표)는 청소년기 고카페인 섭취는 집중력 강화에 전혀 효과가 없고 오히려 수면장애 등을 유발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조언했다.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젤리·정제 형태의 제품은 고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 표시사항에는 카페인 함량·카페인에 대한 주의 표시가 돼 있지 않아 제품 섭취 시 소비자가 제품 포장의 표시사항만으로는 카페인 함량을 확인할 수 없다.

​현재 '고카페인 함유' 표시는 식품 유형 중 액체 식품에만 해당해 젤리·정제 형태의 식품에는 카페인 함량에 대한 표시가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학생(청소년)들이 간식처럼 쉽게 섭취할 수 있어 과다 섭취할 우려가 높다.

예컨대 젤리 형태 제품은 1개 스틱이 75mg~100mg 이며 1일 권장량은 성인기준 1~3포를 권장하고 있어 청소년의 경우 2포 섭취에도 최대일일 섭취 권고량을 초과할 우려가 있다.

성인의 카페인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은 1일 400mg이며 어린이·청소년은 체중이 40kg인 경우 1일 100mg(체중 1kg 당 카페인 2.5mg)이 최대 일일 섭취 권고량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 섭취 시에는 원재료·성분 표시를 확인해 과라나 추출물의 함유 여부를 확인하고 제품 표시면에서 확인이 어려울 때는 판매처를 통해 카페인 함유 여부를 확인 후 일일 섭취 권고량을 지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별히 청소년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로 인해 부작용과 카페인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 성인보다 더 엄격한 섭취 기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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