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에 등록된 식품군 면류·식품유형 유탕면·품목번호 8-4-1 제품 사진. 이 제품은 기존 유통기한 183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 207일로 산출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 서비스에 등록된 식품군 면류·식품유형 유탕면·품목번호 8-4-1 제품 사진. 이 제품은 기존 유통기한 183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 207일로 산출된다. ⓒ한국식품산업협회

식품유형, 포장재질·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등에 따라 산출된 값 검색 가능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19일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서비스'를 개시했다. 기존에는 소비기한 참고값을 식약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형태였으나 이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검색 서비스를 마련한 것이다.

​앞서 식약처는 그간 식품에 표시하도록 했던 '유통기한' 표시 대신 '소비기한' 표시를 올해 1월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유통기한은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알려주는 '영업자' 중심의 표시였던 반면,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문제가 없는 기한으로 '소비자' 중심의 표시다.

​통상 유통기한이 소비기한보다 짧다. 예건대, 식품류 '면류'·식품유형 '유탕면'·품목번호 '8-4-1'의 경우, 기존 유통기한 183일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은 207일로 산출된다. 저장 온도가 실온 35℃의 경우다.

실상 섭취해도 무방하나 버려지는 식품들이 많아 음식낭비·환경오염 문제가 줄곧 회자됐던 만큼, 식약처는 식품 폐기물을 감소하고 탄소중립(탄소배출 제로화)을 실현하기 위해 소비기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됐다.

이와 동시에 소비기한 표시로 소비자가 식품을 섭취하는 기간이 길어진 만큼 엄격한 품질 관리로 식품위생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해졌다.

다만, 아직까지는 시중에서 제품정보에 유통기한이 표시된 제품을 볼 수 있다.

소비기한 표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도입돼 계도기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계도기간 중 생산해 유통기한을 표시한 제품은 올해 소비기한이 전면 시행되더라도 표시된 기간까지는 판매가 가능하므로 당분간 유통기한 표시제품과 소비기한 표시제품이 혼재돼 유통될 것으로 본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날짜를 철저히 확인하고 보관방법을 준수하는 동시에 소비기한 경과제품은 섭취하지 않고 구매한 식품은 가급적 빨리 섭취하도록 '소비기한 참고값'을 제공해왔다.

식약처는 식품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보고서(영업자안내서)를 이용해 소비기한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 찾고자 하는 제품과 가장 유사한 제품을 제품의 특성에 따라 선별해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예컨대, 식품유형, 성상, 포장재질·포장방법, 보존·유통온도, 보존료 사용여부, 유탕·유처리 여부, 살균·멸균방법 등을 지정해 소비기한 참고값을 검색할 수 있다.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교육·홍보(영업자용)에서나, 한국식품산업협회(소비기한 연구센터) 홈페이지->홍보센터->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참고값 검색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식품군, 식품유형, 성분, 포장방법(일반·밀봉·진공), 보존·유통온도(실온·상온·냉장·냉동), 보존료·산화방지제 사용 여부, 유탕·유처리여부, 살균 또는 멸균 등의 옵션을 선택해 검색한 후, '상세보기'를 누르면, '식품 유형별 소비기한 설정 보고서'에서 소비기한 참고값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소비기한 참고값은 설정실험 품질안전지표인 세균수·수분·관능의 품질안전한계를 근거로 제품의 품질안전한계기간을 산출하고, 유통과정 중의 안전성을 고려하고자 안전계수를 품질안전한계기간에 곱해 최종적으로 산출했다.

​예를 들어 1-1-1 품목(식품유형: 과자)의 경우 저장 온도에 따라 품질안전한계기간 90일로, 저장 온도 25℃일 때 소비기한 참고값 81일, 35℃일 때 81일로 산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 영업자가 각 식품별 특성에 적합한 소비기한을 설정할 수 있도록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며 "식약처와 산업계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기한 참고값 필요 품목 등을 논의하는 등 소비기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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