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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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베맘·오르테 등 중국제조 제품 문제…한달간 피해접수 451건

"리콜·사후관리 사각지대 해소 시급"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영유아 젖병세척기 제품에서 내부 플라스틱 부품 마모·균열이 발생해 소비자 안전 우려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조·판매업체의 즉각적인 리콜과 구체적 안내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14일 밝혔다.

문제가 제기된 제품은 ▲소베맘(㈜제이드앤인터내셔날) ▲오르테(㈜삼부자) 젖병세척기이며 두 제품 모두 중국에서 OEM 생산돼 수입·판매됐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은 지난 7월 17일~8월 12일 451건에 달했고 관련 피해자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 수도 6,000명 이상으로 확인됐다.

해당업체 두곳은 모두 부품 결함 인지 후에도 소비자 대상 정확한 고지 없이 부품 교체 안내한 것이 문제라고 한국소비자연맹 측은 밝혔다.

오르테는 내부 부품 마모·균열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홈페이지나 제품 공지를 통한 구체적 안내 없이 부품 교체·기존 부품 폐기만 안내했다. 소베맘 역시 유사한 품질불량 사례가 확인됐으나 피해범위와 원인 공개 없이 제한적인 교환·환불만 진행했다.

해당제품은 영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임에도 ‘어린이제품안전법’이 아닌 전기생활용품안전법상 식기세척기로 인증·관리되고 전기적 안전성 중심으로만 심사돼 영유아 사용환경에 대한 특화 안전성 검증이 미흡한 것도 문제로 지목됐다.

또, 명령리콜(국가기술표준원) 또는 자발적리콜 외에 강제 조치 수단이 없어 안전인증 관리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현재도 오르테 공식 쇼핑몰·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해당 모델 판매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소비자피해 가능성이 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영유아 안전과 직결되는 제품에서 부품 결함이 확인됐음에도 신속하고 투명한 안내·리콜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심각하게 소비자의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해당업체에 대해 관련부처에 고발조치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가기술표준원 등 정부 관련 부처는 젖병세척기를 어린이제품안전법으로 관리하고 임시리콜 제도를 도입하는 등 소비자안전을 위협하는 제도 개선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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