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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 확인 후 구매해야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아이 키 성장 발육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면서 관련 식품도 늘어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품 선택에 오인을 줄 만한 부당광고가 대거 적발돼 주의가 필요하다.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키 성장’, ‘키 촉진’, ‘키 영양제’ 등으로 광고하며 어린이 키 성장 관련 식품 등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점검한 결과를 전날 공개했다.

식약처는 지난 2월부터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등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더욱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SNS에서 식품‧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공동구매를 유도하는 사례가 많은 걸 감안해 조사 범위를 SNS 게시물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식약처가 적발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내용은 무려 259건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2건(74.1%)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능 등에 대해 표현한 거짓·과장 광고 45건(17.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4건(5.4%)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4건(1.5%) ▲건강기능식품임에도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광고 3건(1.2%)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1건(0.4%) 순으로 파악됐다.

적발 사례별 광고 내용으로는, 일반식품에 ‘키성장영양제, 키크는영양제’ 등으로 광고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신장 약, 키크는약’ 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골다공증예방, 설사가 잦은 아이, 빈혈증상이 있는 아이’ 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자율심의기구(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로부터 건강기능식품의 광고·판매에 관한 사전 자율심의를 받았으나 심의내용과 다르게 광고, ‘동생이 먹는데 요즘 키 많이 컸어요’ 등 구매후기 또는 체험기를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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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나라 사이트 관련 부분 캡처. ⓒ식품안전나라

식약처는 해당 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공유하고 접속 차단을 요청했음은 물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또한,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온라인상에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가 구매 전 제품 목록 확인하려면, ‘식품안전나라’ 포털 사이트에 접속해 ‘식품‧안전’ 메뉴에서 ‘건강기능식품’ 카테고리의 건강기능식품 검색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해 온라인상 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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