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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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작년 국내 유통 확인된 해외리콜 제품 473건 판매 차단

국민 안전 위협하는 리콜제품 '13건' 포함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이커머스 오픈마켓과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한 해외 거래가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해외에서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제품이 국내에서 그대로 유통·판매되는 경우가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한국소비자원은 2023년 유럽·미국·중국 등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시정조치한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국내에서 유통 확인한 해외리콜 제품은 473건이며, 시정조치로 판매를 차단했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 리콜 사유로는 먼저, 시정조치 된 음식료품 113건의 경우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 79건(69.9%) ▲이물질 함유 18건(15.9%) ▲부패·변질이 3건(2.7%)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유해물질 및 알러지 유발성분 함유로 인해 리콜된 음식료품 79건 중에서는 해당 성분인 대두, 땅콩, 우유, 밀 등이 라벨에 표시되지 않은 경우가 24건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시정조치 된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의 리콜 사유로는 ▲전기적 요인 40건(37.7%) ▲제조 불량 등에 따른 고장이 25건(23.6%) ▲과열·발화·불꽃·발연이 17건(16.0%) 등으로 분석됐다. 더욱이 전기적 요인으로 리콜된 40건의 가전·전자·통신기기 중에서는 접지 및 절연 등이 미흡해 감전 위험이 있는 제품도 '13건'이나 있었다.

다음으로 시정조치 된 아동·유아용품 70건의 리콜 사유로는 ▲부품탈락·삼킴 및 질식위험 25건(35.7%)으로 가장 높았으며 ▲유해물질 함유 19건(27.1%)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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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이번 시정조치로 판매 중단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국산이 13건(5.9%)였다.

시정조치 된 중국산 138건을 품목별로 보면 가전·전자·통신기기 58건(42.0%), 아동·유아용품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 16건(11.6%) 순으로 파악됐으며, 미국산 13건의 품목별로는 생활화학제품 5건(38.5%), 스포츠·레저용품 3건(23.1%), 가전·전자·통신기기 2건(15.4%)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차단된 경로를 피해 재유통되는 리콜제품도 적발됐다. 소비자원은 “해외리콜 제품은 정식 수입사를 통한 유통보다는 오픈마켓의 구매대행이나 전문 구매대행 사이트 등을 통하는 경우가 많다”며 “기존 판매처에서 판매를 차단한 제품이라도 다른 사업자나 유통 채널을 통해 다시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판매 차단된 해외리콜 제품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했으며, 지난해 전년 동기 207건 대비 1.5배 늘어난 513건의 재유통 사례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적발 품목으로는 가전·전자·통신기기 재유통이 125건(24.4%)으로 가장 많았다.

앞으로 소비자원은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 관세청, 국가기술표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환경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등 정부부처와 합동으로 해외 위해제품 관리실무협의체와 온라인플랫폼 ‘자율 제품안전 협약’을 통해 해외 위해제품의 온라인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2021년 한국온라인쇼핑협회·쿠팡·네이버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와 위해제품 판매 차단 자율협약을 맺었으며, 지난해는 소비자들의 이용이 많은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중고나라 등과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또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했을 시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과 소비자24 사이트에서 리콜된 제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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