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소화제 성분 표시 및 복용 관련 안전실태조사
응답자 86.2% “액상소화제 에탄올 성분 포함 몰랐다”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들어있음에도 정작 소비자들은 잘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31일 편의점·마트 등에서 판매하는 의약외품 액상소화제 7종과 약국에서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8종 등 총 15종을 대상으로 성분 표시와 용량, 복용 방법 등 안전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내놨다.
액상소화제는 제조과정에서 약효 성분을 추출하기 위해 에탄올(알코올)을 사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 중 하나로 표시해 오고 있다.
이번에 한국소비자원이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에탄올 함량이 0%인 1개 제품을 제외하고 14개 모두 에탄올을 원료 또는 (기타)첨가제로 제대로 표기돼 있었으며, 의약외품 및 일반의약품 액상소화제 모두 소아를 비롯해 임산부, 알레르기 질환자 등에 대한 주의사항도 기재돼 있었다.
다만, 의약외품 7종류 중 4개 제품은 3개월, 1세 이상부터 성인까지 연령에 따라 적절한 섭취량을 표시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3개 제품은 성인 섭취용량만 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의 한 종류인 에탄올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되지만, 간혹 구강청결제가 음주 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액상소화제도 에탄올 성분을 고려해 섭취 시 연령·복용법 등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더욱이 한국소비자원이 수도권 거주 만 20에서 69세까지 남녀 500명에게 인식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86.2%(431명)가 액상소화제에 에탄올 성분이 있다는 것을 모른다고 답했다.
해당 조사에서 미성년 자녀를 둔 157명 중 연령에 맞춰 적절한 용량을 복용하게 한 응답자는 18.5%인 29명에 불과했다.
약국에서는 액상소화제를 살 때 약사의 복약지도를 받을 수 있지만, 편의점·마트 등에서 구입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직접 표시된 용법‧용량을 확인하고 자녀 연령에 맞는 용량을 복용하게 해야 과다섭취 등을 막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편의점산업협회 등 사업자 정례협의체와 함께 의약외품 액상소화제의 성분 표시 및 용법·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를 위해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약사의 복약지도 없이 의약외품을 구입해 복용할 땐 제품의 성분, 대상 연령, 용법·용량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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