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뉴스 캡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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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실태조사 공개…유명 제약사 판매처 다수 포함

온라인 판매 상품 100개 제품 중 59개 부당광고 확인

[SRT(에스알 타임스) 최나리 기자] 최근 피부 미백·노화 방지 등 항산화 물질로 주목받은 글루타치온 성분을 활용한 제품 상당수가 표시된 것보다 함량이 미달 되거나 건강식품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요구된다.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필름형 글루타치온 식품’ 20개의 안전실태조사와 100개 제품의 광고실태조사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안전실태조사 시험 대상 20개 제품 모두 중금속과 고형제품을 섭취할 때 인체 내 환경에서 녹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붕해도 시험 등에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반면, 글루타치온 함량 표기된 7개사 제품 중 5개사 제품은 글루타치온 함량이 표시·광고한 수치의 절반인 50%에 불과했으며, 한국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해당 내용을 개선하기로 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또 온라인 쇼핑몰에서 범위를 판매되는 글루타치온 식품 100개에 대한 광고실태조사에서는 무려 59개 제품에서 부당광고가 확인됐다. 부당광고 여부는 ▲건강기능식품 오인 광고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기만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과 오인 광고 등 총 4개 기준으로 판단됐다.

판매처·원에 따른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녹십자웰빙·종근당건강·셀트리온스킨큐어·휴온스 등이 판매하는 46개 제품 광고에서 피로회복제, 피부 탄력 등의 표현으로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했으며, 피부미백 등 거짓·과장 광고 사례에는 퍼플랩스헬스케어 등 6개 제품이 꼽혔다. 

허위·과대광고 내용이 포함된 체험기를 이용하는 소비자 기만 광고 사례에는 일동후디스 등의 5개 제품이, 여드름케어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에는 주식회사 다다엠앤씨, 파이토웨이 등이 판매하는 2개 제품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 부처에 부당광고 판매제품을 점검할 것과 글루타치온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함량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도록 교육·홍보 강화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통신판매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부당광고 제품을 판매 차단하도록 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원은 “글루타치온 식품 함량을 혼동하거나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또는 의약품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건강기능식품 구입 시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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