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SRT(에스알 타임스) 이두열 기자] 7일 열린 예정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 첫 재판이 다음달로 미뤄졌다.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 부회장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첫 공판기일을 10월 12일로 변경했다.

앞서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3일 법원에 공판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공판기일이 미뤄진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재판부는 지난달 19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가 변경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서울 강남의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의료 목적 외로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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