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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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대주주로 적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삼성생명 최대주주 적격성 검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이 부회장이 부적격하다고 볼 소지가 없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적격성 여부는 금융위원회가 최종 판단한다. 다만 금융위는 금감원 결정을 참고하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회사 최대주주 중 최다 출자자 1인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근거해 적격성 심사를 2년 주기로 받아야 한다. 만약 최다 출자자가 법인이라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가 심사 대상이 된다.

삼성생명 최다 출자자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한 이후 삼성물산(지분율 19.34%)으로 바뀌었다. 삼섬물산 최대 주주는 지분을 18.13% 보유한 이재용 부회장이다. 이 때문에 올해부터 2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됐다. 적격성을 충족하려면 5년 이내 금융관계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금감원은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이 부회장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적용된 뇌물공여, 횡령 등의 혐의는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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