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프로필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 박범계 법무부 장관.  ⓒ프로필 캡처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의 경영활동이 취업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19일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 출근하면서 이같이 밝히며 "이 부회장은 몇년째 무보수이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며 "주식회사는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 이뤄지는 최종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제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O)냐,엑스(X)냐로 확답을 할 순 없다"라고 했다.

​박 장관은 과거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취업제한 논란이 있었지만 무보수 미등기 임원이라는 이유로 회장직을 유지한 사례와 과거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의 재취업을 판단할 때 '무보수'인 사례를 예로 들기도 했다.

​그러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날 성명서를 통해 "보수를 받지 않고 미등기 임원이라서 법 위반이 아니라는 논리는 타당하지 않다"면서 "이 부회장을 취업제한 규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박 장관은 "저희는 법을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법을 해석함에 있어서 저희 기준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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