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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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부터 새 회계기준 시행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보험사가 보험부채를 측정할 때 판매시점의 금리가 아닌 현 시점 금리를 적용토록 오는 2023년 변경된다. 보험수익의 경우에도 받은 보험료를 그대로 인식하는 방식에서 매 회계연도별 계약자에게 제공된 서비스(보장)를 반영해 인식토록 바뀐다.

10일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내용의 새 보험계약 회계기준(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을 2023년부터 시행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보고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새 회계기준은 우선 보험사가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까지 과거 정보(보험판매 시점의 금리)를 이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함에 따라 보험사의 재무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할 실질가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또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해 수익을 인식(발생주의)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까지 기업이 보험료를 수취하면 수취한 보험료를 그대로 보험수익으로 인식하는 현금주의를 적용함에 따라, 보험수익 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다.

아울러 새 회계기준은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금융손익 등)을 구분 표시함에 따라 정보 이용자는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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