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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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오는 2023년 시행됨에 따라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 제도 도입으로 보험사들은 현재시점이 적용된 할인율을 사용해야 하는 만큼 부채가 늘어날 위험성이 높아진다. 이에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규제·법제 심사를 마치고 연착륙을 돕겠다는 입장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IFRS17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마련한 보험회계 기준서다. 보험계약에 대한 재무보고의 비교가능성과 질적 향상을 이루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일한 회계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사들은 부채를 기존 원가기준에서 현재가치(시가)로 바꿔 평가해야 한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해 보험부채를 측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금융위는 같은 시기에 시행 예정인 신(新)지급여력제도(K-ICS)에 대한 도입 근거도 마련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RBC(위험기준자기자본) 제도에 따르면 지급여력금액 산출을 위한 구성항목은 자본금, 계약자배당준비금, 대손충당금, 후순위차입금 등으로만 규정돼있다.

이에 개정되는 K-ICS에 따라 '지급여력금액'에 자본 손실흡수성 개념을 반영하고, '지급여력기준금액'은 발생할 수 있는 손실위험으로 바꾸는 등 정의를 정교화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IFRS 도입 이전 재무제표 용어도 변경된다. 앞으로 보험업법상 '대차대조표'는 '재무상태표'로 즉시 변경되며, '손익계산서'는 '포괄손익계산서'로 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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