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단기간 수익추구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 경영진 성과 보수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보상이 기업가치 제고와 소비자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보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지나친 성과 중심주의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경우 성과 보수를 환수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보험연구원, 민간전문가, 보험업계와 함께 '보험사 단기실적주의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러한 제도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보험사의 단기 실적주의는 단기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상품개발, 보험모집 시 불완전판매, 단기·고위험 추구 자산운용 등 보험산업의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보험사 경영진 성과보수 및 공시체계 관련 국내·해외 현황'을 발제한 한상용 보험연구원 박사는 임원 총보수 중 성과와 무관한 기본급 비중이 높고, 실질적으로 이연되는 보수의 비중이 낮다고 지적했다. 임원 총보수 대비 기본급 기준은 한국의 경우 64.2%를 차지한 반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16%, 47.6%에 그친다. 한국의 경우 임원 성과보수 중 현금보상 비중은 54.6%이며, 주식·주식연계 방식 비중도 45.3% 수준으로 낮은 측면이다. 미국은 임원 성과보수 중 주식 사용 비중은 68%에 달한다. 한 박사는 또 임원 성과평가방식 및 보수체계가 연차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공시되지 않아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견제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험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임원의 보수 총액을 사업보고서에 공시하고 있으나 구체적 산출방식과 기준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회의에서는 경영진 보수가 중장기적 기업가치 제고와 연계해 지급되도록 성과보수 비중과 현금 외 주식기반 보상의 비중 확대하는 등 보험사의 경영진 보상이 장기적 관점에서 이뤄지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언급됐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 등은 보험사 경영진 보상체계의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고 보험산업의 과도한 '단기수익추구'를 개선하면 상품개발, 보험모집, 자산운용 등 전반의 고질적·구조적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임원보수체계는 기업지배구조를 구성하는 핵심요소로 기업의 장기성과와 리스크관리의 효율적인 통제수단으로 활용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미국의 경우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임원보수체계가 단기성과에 치중되는 동시에 과도한 위험부담을 촉발했다는 문제제기가 있었고 임원 중 최고경영자의 이연지급과 장기보유 요건을 보다 강화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과도한 단기성과 추구로 인해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경시될 수 있고 이는 건전성 악화, 소비자 분쟁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임원 성과보수를 산정할 때 고객의 이익, 준법경영, 고객만족도 등 지표를 보다 폭넓게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금감원, 보험협회, 연구원, 보험업계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