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7월부터 보험금을 많이 수령할 경우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인상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출시된다. 기존 실손보험은 가입자의 진료비 과다청구로 적자 폭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4세대 실손에선 난임이나 치료가 필요한 여드름 등 불가피한 질환에 대한 보장은 확대하되, 도수치료·영양제 등 과잉진료로 지적됐던 비급여 항목 보장은 제한된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4세대 실손 출시를 이틀 앞둔 지난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비자 안내 사항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4대 실손은 보험금 누수 지적을 받아온 도수치료에 대해 기본 10회까지 보장한다. 특약 가입 시 50회까지 보장되는데, 이 경우 매 10회 단위로 검사 결과를 통해 증상 완화가 확인돼야 한다.
피로 해소나 노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쓰이는 영양제나 비타민제는 원칙적으로 4세대 실손에서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러한 비급여 주사제는 식약처가 정한 치료 목적으로 쓰였을 때만 보장된다. 예를 들어 맹장 수술 후 만성간염이 동반돼,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아데노피 주사를 처방받아 투여하면 보장되는 식이다.
4세대 실손은 신규 가입할 수도 있고,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가 갈아탈 수도 있다. 가입한 보험 대리점이나 설계사에게 직접 연락하면 간편하게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할 수 있다. 별도 심사는 없다. 전환 후 6개월 안에는 전환을 철회해 다시 예전 보험으로 돌아갈 수 있다.
기존 손해보험사 10곳은 모두 4세대 실손을 출시하기로 했다. 생명보험사는 ABL생명과 동양생명이 실손보험 판매를 중지하면서 한화·삼성·흥국·교보·NH농협 등 5곳에서만 4세대 실손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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