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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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에스알 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7월부터 ‘금융체계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된 금융기관은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정상화 계획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1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매년 은행(농협·수협은행 포함) 및 금융지주사 중에서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및 영향력을 고려해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선정되면 경영 위기상황에 대비해 자체적으로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고, 3개월 이내에 금감원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지체 없이 예금보험공사에 송부하고, 예보는 자체정상화계획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3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평가보고서를 제출한다. 금융위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개월 이내에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승인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해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다.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는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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