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각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R(에스알)타임스 전수진 기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가 휴대폰 할부수수료 담합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찾아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기준금리가 0.5%에 불과한데도 통신3사가 단말기 할부 금리를 연 5.9%로 유지하는 것이 담합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것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정부 당국에 담합 여부를 조사하고 금리 인하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 (단말기 할부금리)은 아무 변화가 없다”며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 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대폰 할부금리는 소비자가 이통 서비스를 약정으로 가입하고 매달 휴대폰 값을 나눠 내는 대신 지불하는 수수료의 비율을 의미한다. 이통사는 제조사에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 매달 이자를 얹은 할부금을 받는다.

SK텔레콤이 2009년 연 5.9% 이자로 먼저 도입했다. 이후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연 5.7%에서 2015년 연 6.1%로 올렸다가 2017년 연 5.9%로 조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수수료율은 통신3사 연 5.9%로 동일하다.

업계 관계자는 "할부 금리 차이가 나면 일부 통신사만 요율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기에 같은 수준으로 조정된 것이지, 이를 담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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