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미콘 단가 및 수요량 합의 적발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에서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 업체는 상가, 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기준단가의 85%에서 92%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경기 남양주 별내지구, 구리 갈매지구 및 하남 미사지구에서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신일씨엠 등 16개 레미콘 업체는 2013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레미콘 수요가 집중되는 신규 택지개발지구에 대해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판매가격도 단독주택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 건축에 투입되는 레미콘의 경우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해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5회 순찰하는 한편,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들 20개 레미콘 제조ㆍ판매사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5억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위반 적발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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