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과징금 부과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한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양진텔레콤 및 씨에스와이커뮤니케이션 등 2개사는 대전광역시 도시철도공사가 2016년 5월 실시한 역구내 및 전동차내 광고대행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낙찰 예정자와 투찰 가격을 합의했다.

이를 위해 양진과 씨에스와이 양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개인이 씨에스와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가족회사인 양진을 들러리로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고, 두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결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양진과 씨에스와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억3,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업자들에 대한 법위반 예방교육을 통해서 공공 및 민간입찰에서 가족회사 등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도 입찰담합 행위에 함께 가담한 경우 위법한 담합행위로 엄중 조치될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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