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서24’ 통해 자료 제출 가능해져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온라인을 통한 기업결합 신고 활성화 및 심사 효율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우선, 신고서 작성시 당사회사 추가기능을 신설해 PEF 설립 등 당사회사가 다수인 경우 관련회사 모두를 쉽게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터넷 양식과 법정 양식을 통일시키고, 신고서 작성 완료시 자동으로 접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기업결합 심사 단계에서는 감사보고서 등 다량의 심사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경우 정부문서 시스템인 '문서24'를 이용토록 연계시켜 자료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했다. 

아울러, 신고시 입력된 자료와 심사보고서 간 연계를 통해 신고 자료에 있는 동일 내용이 보고서에 자동 반영돼 심사 담당자의 자료 입력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게 됐다.

향후 공정위는 주주·재무현황 등의 경우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연계해 자동 생성되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 건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된 경우에는 '문서24'를 통해 심사 결과가 자동으로 통보되도록 하여 별도의 통보 문서를 보낼 필요가 없어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고서·자료 제출 등을 온라인 방식으로 개선함으로써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심사기간 단축 및 접수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문제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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