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내달 7일부터 순차 지급
- 하나은행, 이르면 10월 중 지급 계획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우리·하나은행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라임 무역 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안을 수용해 반환절차에 나선다. 금감원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지난 6월 적용해 100% 배상 결정을 내렸다. 회생 불가능 상태를 감추고 판매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 분조위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전액 배상 권고를 수용한 우리은행(650억 원), 하나은행(364억 원)이 반환 절차에 돌입한다.
우리은행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분조위 권고안에 대한 투자자들의 동의서, 관련 소송 취하 동의서 등을 받는다. 동의절차를 마친 투자자들에게는 오는 7일부터 투자 원금 전액을 돌려준다.
이미 지난해 12월 분조위가 권고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통화옵션계약) 피해 기업들에 대한 배상금 지급도 6개 은행 중 유일하게 수용해 지급을 완료했고 파생결합펀드(DLF) 자율배상도 신속하게 진행했다고 우리은행은 강조했다.
하나은행은 오는 9월 중 피해 투자자들에게 배상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배상금이 지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라임펀드 관련 신한금융투자와 미래에셋대우는 아직 배상 시점을 확정짓지 못했다. 내부에서 일정을 조율 중이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배상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별 판매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이중 신영증권은 투자자와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을 진행하기로 한 만큼 배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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