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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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 수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를 판매한 판매사들이 피해자들의 원금을 100% 반환하라는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위의 권고를 수용할 계획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하나은행·미래에셋대우·신한금융투자 4개 판매사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투자자 원금 100% 반환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의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결정을 수용해 투자자에게 원금을 돌려주고, 펀드 운용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신한금융투자는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와 기준가 임의조정 등 분조위의 판단근거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권고안을 수용한 하나은행 관계자는 “해당 펀드와 관련해 검찰수사와 형사 재판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신속한 투자자 보호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권고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 관계자도 “연기 이후 법률 검토 등을 면밀히 진행했다”며 “이 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하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미래에셋대우는 91억 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에게 반환하고, 향후 라임운용과 PBS제공 증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후 늦게까지 이사회를 연 결과 분조위 조정안은 수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지만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라는 법리와 펀드 기준가 임의조정 등 분조위 결론의 근거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시했다. 신한금융투자는 “착오 취소를 인정한 것에 대해 법리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고, 분조위 결정 수락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에 대해 우려한다”고 발표했다.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우리은행 650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신한금융투자 425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총 1,61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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