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뉴스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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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부터 개선 적용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오는 11월부터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대출금리가 매월 공개되는 식으로 바뀐다. 신용거래융자는 투자자에게 증권 매수를 위한 대금을 빌려주는 대출이다. 주로 매수 증권을 담보로 설정한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전일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산정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 핵심은 금리 산정 때 조달금리 대신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것이다. 지금껏 증권사 대출 금리는 조달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를 더해 산출됐다. 이 가운데 조달금리는 증권사들이 자체적으로 산정해왔다.

이에 증권사마다 환매조건부채권(RP), 기업어음(CP) 등 조달자금의 구성 및 비중을 다르게 적용해 조달금리 산정방식이 상이하고, 조달금리가 공시되더라도 증권사 간 금리를 정확히 비교하기가 어렵단 지적이 있어왔다.

또, 대출금리를 주기적으로 재산정하지 않아 대부분의 증권사가 대출금리를 연 1~2회 부정기적으로 재산정하는데 그쳤다. 이에 시장금리 변화가 대출금리에 반영되지 않았다. 은행권의 경우 가산금리 개별항목에 대한 재산정 주기를 월 1회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금융위는 기준금리와 가산금리가 구분돼 표시된 대출 설명서를 차주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대출 시 제공되는 정보를 확대해 금융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기 위함이다. 신용거래융자와 기능이 유사한 증권담보대출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적용한다. 새로운 대출금리 산정·공시 방식은 이달 금융투자협회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한 후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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