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금융감독원

- 25일, 금감원 임원회의서…“조속한 수락이 상생의 길” 강조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25일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배상 권고안을 수락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미 윤 원장은 지난 11일 임원회의에서도 분조위 권고를 소비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금융사는 받아들여야 하는 ‘편면적 구속력’을 언급한 바 있다. 판매사의 분조위 권고안 수용을 에둘러 촉구한 것이다.

이날 윤 원장은 금융감독원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 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 배상 권고를 결정했다. 투자상품 원금 전액 배상 권고는 이번이 처음이다.

대상 은행·증권사는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신영증권 등이다. 하지만 이들은 연기를 요청한 상태다. 판매 규모는 우리은행이 650억 원으로 가장 많다. 신한금융투자가 425억 원, 하나은행 364억 원, 미래에셋대우 91억 원, 신영증권 81억 원 등 총 1,611억 원이다. 

이들 판매사는 27일까지 분조위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금감원은 추가 연장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을 방침이다. 현재로선 분조위 권고가 구속력이 없어 판매사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자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밖에 없다.

이날 윤 원장은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 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의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면서 “금융사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경영실태 평가 때 분조위 조정 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게 개선해달라”고 임원들에 당부했다.

윤 원장은 비이자수익 확대 관련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금융사, 금감원 내부에 당부했다.

그는 “은행들이 저금리 확산으로 이자이익이 감소하자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했지만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소홀히 검토해 파생결합펀드(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며 “비이자수익도 무위험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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