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운용·판매사까지 제재…“CEO 중징계 예상”

- 초대형IB 비롯한 M&A 등 신사업진출 비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라임펀드 사태에 책임이 있는 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징계수위가 내달 결정된다. 운용·판매사의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금융당국이 의결할 경우 경영상 차질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부른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도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사 CEO에 감독 책임을 물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5일과 29일 열리는 제재심 가운데 15일 라임 사태 안건을 올리기 위한 막바지 절차를 밟고 있다.

우선 라임자산운용과 라임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리는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이 먼저 제재심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라임자산운용의 제재 수위는 그간 드러난 위법성 등을 고려할 때 등록 취소를 기정사실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해선 내부 통제 부실을 적용해 기관 징계뿐 아니라 경영진 징계안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한금융투자의 경우 라임운용과 함께 펀드 부실을 알아차린 2018년 11월 이후에도 펀드 판매를 이어나갔다는 정황이 드러나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온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등 판매 은행들도 불완전 판매 등으로 제재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SR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