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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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사업자 고객 대상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고객을 대상으로 ‘마이(My)간편급여이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급여일마다 직원들의 급여 계좌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한 개인사업자 고객 전용 서비스다. 신한 애플리케이션(앱) 쏠(SOL)에서 직원들의 급여계좌를 신규하고 급여리스트를 만들어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한다.

사업주가 계좌개설 URL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면 해당 직원이 URL로 즉시 비대면 계좌 개설할 수 있다. 직원이 급여계좌를 개설하면 사업주 급여리스트에 급여계좌가 자동으로 등록되고, 급여일에 간편하게 대량이체할 수 있게 된다.

신한은행은 급여이체 모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에게 기업대출 금리 우대, 외화송금 수수료 우대, 기업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급여이체업체 우대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매월 50만 원 이상의 급여, 아르바이트비, 생활비 등 소득을 신한은행 계좌로 받는 고객은 포인트 혜택, 문화·생활 콘텐츠, 금융 수수료 면제 등 ‘마이(My)급여클럽’ 대상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여이체와 급여계좌를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거래 편의성, 금융 혜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계속 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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