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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상 1회 한정보상 계약 아닐 경우 ‘재청구’ 가능

- “가입자 스스로 약관 조항 면밀히 살펴야”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 현대해상이 판매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씨는 수술·입원·실손 담보에 가입돼 있다. 화상을 입어 수술·입원 담보에 해당하는 보험금 300만 원을 청구했는데, ‘반복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받았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대형손해보험사인 현대해상이 보험금 청구 고객에게 ‘재청구권 포기’를 요구하는 구두 상 확인과 확인서에 서명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보험사가 요구하는 보험금청구권 포기에 응할 의무는 없지만 법정분쟁을 우려한 고객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업계 안팎에선 비단 특정 보험사만의 행태는 아니란 지적을 제기한다. 약관상 면책에 해당되더라도 고객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추후 반복된 청구에 손해율이 상승할 수 있단 판단 하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것이다.

한 손해보험사 보험금 지급심사 담당자는 “이러한 합의시도는 손해율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매분기별 실적에 자동차·실손보험의 손해율이 실질적 영향을 주기에 되도록 소액건의 경우 ‘면책 비급여’ 항목은 구두로 확인을 받거나 현장심사를 통해 반복청구를 하지 않는단 확인서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올 2분기 자동차보험과 장기보험 등의 손해율이 큰 폭으로 개선돼 순익상승 효과를 내기도 했다. 현대해상만 놓고 보면 상반기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6.4%에서 올해 84.1%로 2.3%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장기위험손해율은 95.7%에서 95.3%로 0.4%포인트 내림세를 보였다.

이 심사 담당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보험사는 가입자가 제기하는 금감원 민원과 추후 재청구 가능성이 높을 경우 손해율 상승을 막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인 셈이다. 보험약관상 면책일지라도 ‘강성고객’에게는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동시에 재청구로 인한 손해율 방어 셈법을 가져가겠단 심산인 것이다.

한 손해사정 업체 관계자는 “통상 1회 한정 보상이란 단서 조항이 달린 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는 지급요건도 충분하지만 보험사 스스로 고액 청구건에 한해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약관상 면책이면, 금감원 분쟁에서도 달라질 것이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질병이든 상해든 후유장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보험사고의 경우 보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보험금 지급을 1회로 마무리 하는 것”이라면서 “후유장해는 시간경과에 따라 장해 정도가 심해질 수 있고, 약관상 단서조항이 없으면 반복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단 점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간혹 새로운 의학기술로 치료를 받을 경우 약관상 보험금 지급 처리가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 이를 두고 확인서 요청을 한다면 가입한 보험상품의 약관을 면밀히 살펴가면서 대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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