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손해보험이 부모를 잃은 초등학생 A군에게 구상금 청구를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구상금 청구는 보험사가 손해배상 사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돌려받는 행위를 말한다. 통상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무보험 차량의 경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 같은 법률행위가 벌어진다.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한화손해보험이 초등학생 A군을 대상으로 제기한 법적소송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이날 강성수 한화손보 대표는 사과문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소송 관련해 국민 여러분과 당사 계약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고개 숙여 깊이 사과 드린다”고 밝혔다.
해당 논란은 초등학생 A군의 아버지가 2014년 오토바이 운전(무면허·무보험)중 사망하면서 상대차량의 동승자에게 일부 신체적 손해를 입혔고 한화손보가 치료비와 합의금으로 쓴 돈 5,300만원 중 절반 수준인 약 2,700만원을 A군에게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해 불거졌다.
A군의 아버지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 1억5,000만 원을 한화손보로 부터 지급받았는데 상속권이 있는 A군이 구상금에 대한 변제를 이행하라는 취지인 것이다. 이 사망보험금은 A군의 어머니(베트남인)가 행방불명인 관계로 6,000만 원 만 A군의 법적후견인(조모추정)에게 지급됐고 나머지 차액분(9,000만원)은 한화손보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선 한화손보의 비윤리적 행태에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한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를 위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사망보험금을 상속받게 될 것이며, 추후 법적 후견인이 소송을 대리할 것으로 판단한 꼼수라고 볼 수 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고아원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벌이려 했던 것은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소멸시효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에선 한화손보의 행태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단 반응을 보였다.
한 대형손보사 관계자는 “구상금 청구를 위한 소멸시효가 문제가 돼 급히 소송을 제기 했더라도 A군의 주변상황을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수습 과정에서 손해사정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이 때 피해복구를 위한 변제 능력에 대해 가해자·피해자 면담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러한 측면에서 A군의 주변 환경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A군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통해 자신들의 손해를 회수하고자 하는 꼼수행태가 맞을 것”이라며 “실무에선 무리한 방식으로 구상금 청구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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