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한화손해보험은 ‘무배당 차도리 ECO 운전자상해보험 2004’을 개정 판매한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스쿨존 사고 벌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약을 정비했다. 기존 2,000만 원 가입자에 대해 스쿨존 사고로 벌금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최대 3,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업셀링용 특약’을 추가했다. 최근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으로 자동차 운전 중 스쿨존에서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돼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등급별 골절(치아파절제외) 진단비와 등급별 골절수술비(1급 기준 각각 최대 500만 원), 신깁스치료비(최대 100만 원) 특약을 신설해 상해사고로 인한 골절·깁스치료 보장을 강화했다. 상해로 종합병원 1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10일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는 종합병원1인실입원비(1일 이상 10일 한도) 특약도 추가했다.
가입연령은 ‘운전자보장형’의 경우 만18세부터 최대 80세까지, ‘상해보장형’은 0세부터 최대 80세까지 가입 가능하다. 보험기간은 3/5/7/10/15/20/30년까지, 납입기간은 5/7/10/15년, 전기납으로 설계할 수 있다. 계약이 만기까지 유지되면 만기유지보너스로 최대 3.0%까지 가산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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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근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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