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B하나은행 전경 ⓒ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 전경 ⓒKEB하나은행

- 11곳 은행 중 첫 참여

- 하나은행 “고객 신뢰회복과 사회적 책임 다할 것”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KEB하나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사태의 추가 분쟁 자율조정 문제를 다루는 ‘은행 협의체’에 참여한다. 오랫동안 지속된 키코 분쟁을 종결하고 고객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단 것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에 참여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금융당국은 키코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피해 기업에 대한 배상금액을 자율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키코는 ‘녹인 녹아웃(Knock In, Knock Out)’의 영문 첫 글자에서 따온 말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환헤지’ 외환파생상품을 말한다.

환율 변동 상한(Knock In), 하한(Knock 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해당 구간 안에서 움직이면 수출 중소기업은 약정환율로 은행에 달러를 팔 수 있다.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오르면 기업은 계약액의 1~2배의 달러를 약정환율로 은행에 매도해야 한다.

해당 상품을 판매한 은행은 모두 11곳이다. 키코 계약 현황 순서별로 ▲씨티은행 ▲신한은행 ▲외환은행 ▲SC제일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HSBC은행 ▲골드만삭스 ▲대구은행 ▲JP모간 ▲바클레이즈 등이다.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분쟁조정 대상으로 추린 피해 기업은 총 147곳이다. 키코 계약 당시 실제 수출금액보다 과도한 규모의 계약을 체결(오버헤지)한 기업들이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향후 협의체가 구성되면 금감원이 제시한 147개 피해기업 중 불완전 판매가 인정되는 배상 기업을 정하고, 은행들과 자율조정을 통해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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