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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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상제 유예 종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임대주택 비율 상향 등 악재 쌓여
- 부동산 업계
 "내년 공급 반토막 나면 집값 안정 더 어려울 것"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해 부동산 시장에서 도시정비사업 분야가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합헌 결정 등 정책으로 정비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물량은 서울 주택 공급의 70% 이상에 달해 사업이 지연되는 조합이 늘어날수록 향후 공급 위축도 예상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이 오는 4월 28일 종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27개동을 '핀셋' 지정한데 이어 12·16대책으로 서울 강남4구 등 13개구 전체와 일부 동을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확대한 바 있다. 분상제 지역을 발표하면서 오는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단지에 한해서는 분상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유예기간이 종료되고 분상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면 분양가를 일정가격 이상 올리지 못해 사업을 보류하는 단지들이 생겨날 수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분상제 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서초구 27개 단지, 송파구 13개 단지, 영등포 12개 단지 등 122개 단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해 12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합헌 판정을 내렸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1인당 3,000만 원을 넘을 경우 구간별로 10~50% 누진과세하는 제도다. 

헌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은 평등의 원칙, 비례 원칙, 법률 명확성의 원칙,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재건축 부담금 규모가 큰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송파 잠실 주공5단지, 서초 반포동 반포3주구, 강남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에 타격이 불가피하게 됐다.

임대주택 의무 비율 상향도 정비사업 추진에 영향을 주는 요소다. 국토부는 재개발 주택의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현행 ▲서울 10∼15% ▲경기·인천 5∼15% ▲지방 5∼12%로 정해진 것을 ▲서울 10∼20% ▲경기·인천 5∼20% ▲지방 5∼1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재량으로 추가할 수 있는 비율도 기존 5%p에서 10%p로 올리기로 했다.

의무적으로 임대주택 비율이 늘어나면 그만큼 일반분양분은 줄어들 수밖에 없어 조합 입장에서는 수익성 감소가 불가피하다.

올 3월로 예정된 정비사업 일몰제 적용도 악재다. 2012년 1월 30일 이전에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은 곳은 올 3월 2일까지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면 구역 해제된다.

김구철 미래도시시민연대 조합경영지원단장은 "분양가상한제, 재초환으로 압구정, 은마 등 조합 내부에서는 사업을 쉬었다 가자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며 "통계상으로 공급이 올해 20% 줄고 내년에는 특히 반토막나는 것으로 나와 앞으로 주택가격 안정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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