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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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도시시민연대, 분양가상한제 3개월 연기 청원

- 일부 단지들은 야외에서 총회 '강행'

- 전문가 "코로나19 변수가 정책 흐름 바꾸기는 어려울 듯"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코로나19(우한 폐렴)가 확산되면서 재건축·재개발 단지에도 비상이 걸렸다. 특히, 분양가상한제 유예 종료를 앞두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진행해야 하는 곳은 고심이 깊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라 정부에서 총회 등 집회를 자제해달라는 권고를 내렸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기 위해서는 총회를 먼저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 120여 개 재개발·재건축조합 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전날 국토교통부에 분양가상한제 연기 청원을 냈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수 천명이 참석하는 총회와 수 만명 이상이 참관하는 견본주택 참관 행사는 최악의 확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선행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며 "국가적 비상사태나 재난·천재지변에 준하는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고 극복하기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2020년 4월 29일자로 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최소 3개월이상 연기하는 관련법(시행령) 개정을 청원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작용이나 시장의 이상 반응 등을 염려하지만 3개월 정도의 추가 유예기간만으로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분양가상한제 유예 혜택을 신규로 받는 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하므로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조합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는 내달 28일까지 총회를 거쳐 일반분양가를 결정한 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총회는 조합원 2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 하지만 코로나 19확산에 따라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총회를 자제해줄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일반분양가가 이전보다 줄어들면 그만큼 조합 이익도 감소한다. 이에 일부 조합들은 총회 강행에 나섰다.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조합은 오는 30일 임시 총회를 개포중학교 운동장에서 열기로 했다. 실내에서 열던 당초 계획을 바꿔 야외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 수는 5,133명으로 20%만 참석해도 1,000여 명에 달한다. 조합원 분담금 액수가 정해지는 관리처분변경 총회 경우 보통 참석률이 80%가 넘는다. 많은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합으로서도 딱히 다른 수는 없어 그대로 총회를 진행하는 것이다.

은평구 수색7구역 조합은 지난달 28일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구청 권고로 이달 21일로 총회를 연기했다. 수색7구역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더는 미룰 수 는 없다"며 "21일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했다.

이달 28일 총회를 앞두고 있는 은평구 수색6구역 조합도 절박하다. 수색6구역 조합 관계자는 "총회 책자도 이미 발송한 상태로 총회는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며 "현장에 손세정제나 체온계를 비치해 예방에 신경쓸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살펴본 후 분양가상한제 연기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계에서는 연기는 어려울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변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그동안 정부 정책 기조상 흐름이 바뀌기는 힘들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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