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스타항공 총 4건 법규 위반...총 20억 4,000만 원 과징금 폭탄
[SR(에스알)타임스 심우진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28~29일 양일간에 걸쳐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국내 4개 항공사 등에 대해 과징금 총 24억 8,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스타항공에 대해 ▲비행전후점검 정비규정을 지키 않고 총 10편의 항공기를 운항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16억 5,000만 원을 처분했다. 또한 해당 정비사에게는 자격정지 30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이외에도 이스타항공은 ▲화재경고등 점등 관련 지연 보고 과징금 3,000만 원 처분을 받았으며, 해당 조종사 2명에게는 각각 자격정지 15일을 처분했다. 또한 ▲이륙 중단 관련 사실 보고를 늦게 해 6,000만 원 ▲랜딩기어 핀을 제거하지 않아 회항한 사건에 대해 과징금 3억 원과 해당 조종사 2명에게 자격정지 30일 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총 4건의 법규 위반 사례가 보고돼 총 20억 4,00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한항공 2708편 하네다공항 이륙활주 중 엔진화재 발생 건에 대해서는 항공사와 조종사 2명 모두 미처분했다. 대한항공 798편 후쿠오카공항 유도로 등화 파손사고의 경우는 의무보고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율적으로 보고 한 조종사 2명에 대해서는 미처분했으며, 운항정보 확인 및 전파업무를 소홀히 한 항공사에는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했다.
진에어는 정비사 휴식시간 미준수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이 있는 항공사에 과징금 2,0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항공훈련기관의 훈련기 정비방법을 미준수한 청주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에는 각각 과징금 7,200만 원과 5,400만 원을 부과했다. 군 비행경력증명서 상의 비행시간을 허위로 기록해 자격증을 취득한 개인 2명에 대해서는 자격증명을 취소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항공사에 대한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실시하고, 안전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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