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 대상 불시·집중감독 나서

[SR(에스알)타임스 김두탁 기자] 정부가 오는 10월까지 건설 현장의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형건설사 시공 현장 300여곳, 중·소규모 건설 현장 2,200여곳 등에 대한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 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2018년 1월~2019년 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이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올해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는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 등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규모 ▲중·소규모 ▲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을 시행하게 된다.

특히,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사망사고=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해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120억 원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한다.

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해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해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해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어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최근 3년간 사망사고 187명)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원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한다.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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